'치매유언' 어디까지 인정? · · · 법원 대부분 “효력 없다” 판결
'치매유언' 어디까지 인정? · · · 법원 대부분 “효력 없다” 판결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6.09.26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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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이 상실된 치매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는 핀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총수의 정신감정 의뢰가 진행돼 치매 환자의 유언장과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민 3명 중 1명은 부모 유언이 치매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이의 제기하겠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법원은 치매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과 위임장에 대해 대부분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

A씨의 경우 어머니가 3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동생(A씨 외삼촌)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A씨의 외삼촌은 치매상태인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치매로 인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다”고 판결했다.

70억 원대 자산가인 B씨는 3자녀 중 2 자녀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즉 부인과 또 다른 자녀 1명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그러나 이 유언장은 B씨가 치매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무효판결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언자의 병이 심각할 경우 유언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유언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전문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을 통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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