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해 전문가 심의를 실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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