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추진
65세 이상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 의무화 추진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1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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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5세 이상의 택시기는 버스기사처럼 일정 기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인 택시기사(65세 이상)도 고령의 버스기사처럼 운전적성정밀검사 가운데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버스기사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년마다, 70세 이상이면 해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택시기사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시각·운동 협응력을 살피는 신호등검사 △선택적 주의력을 검사하는 화살표검사 △공간판단력을 보는 도로찾기검사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우리나라 택시기사는 지난해 말 현재 27만7107명이며 이중 19.5%가 고령 택시기사이다. 고령 택시기사 비율은 4년 전인 2011년(10.9%)과 비교하면 8.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교통사고 당사자 중 한 명이 고령 택시기사인 경우가 작년 4138건으로, 4년 만에 72.12%(1천734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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