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불효자 어머니와 상속분쟁서 패소
성공한 불효자 어머니와 상속분쟁서 패소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6.12.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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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명 의과대학 교수로 성공한 자녀가 국내 부모(어머니)를 상대로 상속하기로 한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유명 의과대학 교수인 A 씨(62세) 어머니(92세)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1980년 유학을 떠나 미국 유명 대학교의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뒤 미국에서 생활하며 부인과 2명의 자녀를 뒀다.

어머니 B 씨는 지난 1992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의 300㎡ 짜리 땅과 3층짜리 건물을 아들 가족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써주며, 우선 건물만 넘겨줬다.

이후 2008년 B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땅을 5등분 해 4명의 자녀와 사후 산소를 돌봐줄 사람에게 나눈다며 기존에 작성한 증여증서와는 다른 유언장을 쓰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씨가 1992년 땅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승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성공한 뒤에도 가끔 입국해 방문하는 것 외에 B 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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