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하면 취업 못 한다 · · · 가해자 명단 공개
노인학대하면 취업 못 한다 · · · 가해자 명단 공개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6.12.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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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학대하면 취업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노인을 학대한 시설·시설장, 종사자의 명단과 학대 내용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또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동안 노인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29일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 가해자 명단 공표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을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학대하면 가해자 이름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 명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법인 주소와 등록번호를 3년 동안 공개한다. 해당 명단은 복지부, 지자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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