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7.01.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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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어들어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ㄹ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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