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귀어‧귀촌하면 창업자금 및 주택 지원
인천시, 귀어‧귀촌하면 창업자금 및 주택 지원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1.1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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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사무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옹진군수·강화군수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2월말까지다.

지원분야는 수산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2%이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032-933-1478, 032-458-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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