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5·5·10’ 상향 조정
청탁금지법 ‘3·5·10’→‘5·5·10’ 상향 조정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7.0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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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인 청탁금지법이 ‘5·5·10’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키로 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은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정은 요식업계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크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향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숫자는 1년 전보다 3만명 줄었고, 음식 가격이 낮아지다보니 수입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뒤 최종적인 가액 한도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월 초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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