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 대한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이심 대한노인회장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7.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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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심 대한노인회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모임을 연 뒤 참석자들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심 대한노인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4일 오후 충남 홍성군 한 식당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관계자 30여명에게 홍문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을 설명한 뒤 식비 7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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