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차량안전지도사 250 양성해 일자리 마련
시니어차량안전지도사 250 양성해 일자리 마련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2.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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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해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시키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 지원과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는 노인들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 후 이들 사설 교육시설에 취업을 시키면 새로운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게 된다. 개발원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가 취업하는 도내 영세 사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10월 기준 경기도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모두 2만512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신고 됐으며, 이 가운데 학원소속이 4746대, 체육시설 소속이 190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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