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연 끊겠다” 법원 불허 · · · 소송 낸 부모 패소
“부모‧자식 연 끊겠다” 법원 불허 · · · 소송 낸 부모 패소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7.02.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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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인 아들과 ‘부모‧자식의 연을 끊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부모에게 법원이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1심처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어머니 A씨는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B씨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아예 부모와 아들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점으로 되돌려 끊어 달라고 부부 명의로 소송을 냈다.

현재는 물론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도 아들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걸 막아 달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단절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서 “양측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러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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