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급여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이 적어 간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그 자녀가 부모의 간병부담으로 고충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 수가 적고 실질적인 간병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이는 대상 의료기관 1556곳 중 20.1%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올해 제공하겠다고 밝힌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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