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전신을 몰래 찍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하철역에서 여성 다리 등 특정부위를 찍은 3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전신 사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미니스커트와 핫팬츠, 시스루 등 여성들의 노출 패션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으며 최근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입장은 엇갈렸다. 50대의 한 여성은 “모르는 사람이 여성의 몸을 찍는 것 자체가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남성 입장에서 판결은 내린 것같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를 때 핫팬츠를 입은 여성을 볼때면 민망하다”며 “전체적으로 옷을 입고 상태에서의 촬영을 범죄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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