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명의료법 시행… 개선점 많다
내년 연명의료법 시행… 개선점 많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4.2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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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침부족, 임종환자에 서명강요 등 비현실적 규정도

 

내년2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가 이뤄지고 있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연명의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료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비윤리적인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의 의료 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법은 환자의 연명의료가 고통만 수반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해 환자가 고통없이 눈감을 수 있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명의료 중단은 담당의사와 관련분야 전문의 1명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고 동의해야 가능하다.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암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의료학회는 최근 만성질환 임종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지여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진료현장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선 연명의료 위반 처벌이 애매모호해 의사들이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의 의료계의 시각이다. 한 의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서류에 직접 서명할 수 없으며, 설사 서명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보다 책임 면피용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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