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1세에서 65세 사이의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를 열고 은퇴 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은퇴 출가 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출가 연령을 13~50세로 제한한 현행 종단법과는 자격과 운영 규정이 다르다.
이들은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고, 5년이 넘으면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견덕·계덕을 넘는 법계는 받을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은퇴 출가 제도는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출가자가 줄어드는 종단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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