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85세 할머니가 서울현충원에 묻힌 이유는
부천 85세 할머니가 서울현충원에 묻힌 이유는
  • 이두 기자
  • 승인 2017.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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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화랑훈장받은 국가유공자... 60년간 국가에서 무상관리

 

최근 부천의 85세 할머니가 서울현충원에 안치되자 안치 기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안치된 유골.

최근 경기 부천에 살던 85세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유골은 서울 동작동에 있는 서울현충원에 안치됐다. 그러자 주변에서 어떻게 교통이 편리하고 찾아가기 쉬운 서울 복판인 동작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할머니의 남편이 바로 국가유공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90세였던 남편 이모씨는 바로 한달전에 세상을 떠 서울현충원에 모셔졌다. 남편은 6.25전쟁에 참가해 전투를 치르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생전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처럼 국가에 공훈이 세운 유공자들로 일정 자격이 되면 서울현충원에 안치될 수 있다. 서울현충원은 아무때나 찾을 수 있고 관리운영비 부담이 전혀없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60년간 현충원에 있을 수 있어 자식들은 한숨을 덜었다고 했다.
 서울현충원 납골당인 충혼당에 안치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등 국가장 장례자△순국선열 애국지사△군인 군무원 신분으로 전사또는 순직자△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상자△장관급(준장~대장)장교△20년이상 군복무 후 사망△전투나 임무수행 중 전사 예비군 및 경찰관△상이1~7급△화재 등 공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산불진화, 교정 업무중 순직△독도의용수비대 순직△기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자
 그러나 안장 자격이 돼도 금치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징계처분, 복무중 탈영이나 자해, 국가 명예훼손자 등은 안장될 수 없다.
 안치 자격이 돼도 해당 국가유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한다. 유공자가 먼저 안치된 후에야 배우자가 안치될 수 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잠시 다른 곳에 안장하고 해당자가 세상을 뜨면 합장할 수 있다.
 

현충원 안치식은 국가적 의식으로 치러진다.

이번달은 음력으로 윤달(6월 24일~7월 22일) 5월이다. 윤달은 '손 없는 달'로 여겨져 묘지이장 등 평소 꺼리던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진다. 하늘과 땅을 감시하는 신이 없는 달이어서 어떤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묘지에 이장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현충원 납골당에도 합장을 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평소 하루 10여건이던 봉안행사가 20건이상으로 증가했다.
 안장을 원하는 유족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서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일에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의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를 팩스(02-822-3762)로 제출하면 된다. 경찰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해야 된다. 안장 당일에는 영정사진과 전에 팩스로 보낸 서류 원본과 납골당에 걸릴 사진(5㎝x6㎝)을 제출해야 한다. 영정사진은 봉안식 행사후 돌려받게 된다. 한번에 서류가 어려우면 사망진단서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삼우제를 치르는 날 제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서류는 동주민센터에 발급한다. 심사를 거쳐 대부분 당일날 안장 가능 여부가 통보된다.
 충혼당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묘역 안장이 끝나면서 대신 납골당이 들어선 것이다. 모두 2만4200(부부 1만6300, 단독 79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가 먼저 사망해 안치되면 다음 동반자도 동반 안치가 가능하다.
 충혼당은 봉안의식 절차가 진행되는 봉안식장, 유골을 모신 봉안동, 제사나 종교의식을 치를 수 있는 제례당, 휴게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현충원 위쪽에 자리잡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묘역과 가깝다. /이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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