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8.06.1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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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연락하면 가능

 

  인천보훈지청은 6월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가진 독립유공자ㆍ유족 초청 오찬에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시 그 동안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지원하던 것을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하였다.
 인천보훈지청 관내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인천보훈지청(032-430-0146)에 연락하면 인천광역시 무공수훈자회 ‘장례의전 선양단’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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