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자영업…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 아시나요
퇴직후 자영업…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 아시나요
  • 이두 기자
  • 승인 2015.12.1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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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임대인 동의 필요, 없으면 사업자등록증 내기 어려워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하면 일단 정신이 멍하고 허전합니다. 퇴직한 대다수 5070세대는 퇴직의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퇴직후 곧바로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상당수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자영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혹시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자신이 사무실이나 공간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는 아는 사람이나 친척 선후배의 사무실을 다시 일정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반드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자신에게 사무실을 빌려주는 임차인과 맺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대부분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통상 사무실을 나누어서 사용할 경우 임차인과 자신은 친밀한 관계여서 계약서 작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대차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대차동의는 임대인(건물주)들이 잘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반드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전 법인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법인 설립전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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