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일반화구간 '제한속도 골탕'
경인고속도 일반화구간 '제한속도 골탕'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8.08.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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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km 달리다 연결된 일반 구간은 60km... 구간 헷갈려 자주 적발돼

지난해 말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일반화도로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제한속도의 격차가 심해 운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1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시점인 인하대병원사거리부터 서인천IC까지 약 10.45km 구간이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나머지 서인천IC부터 신월나들목까지 13.4km 구간은 그대로 고속도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화도로로 전환된 구간의 제한속도가 60km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 80km의 고속도로 구간과 제한속도 차이가 20km나 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경계 구간인 서인천IC를 지나는 과정에서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제한속도로 인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안내 표지판이 있으나 운전에 신경 쓰다 그냥 지나치기 일쑤여서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서울로 가는 경우는 자신도 모르게 일반도로 규정 속도로 고속도로에서도 저속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일쑤다.
 문제는 서울에서 인천방향으로 향하는 경우다. 경계 지점인 서인천IC에서 제한속도가 급격히 떨어져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뒤따라오는 차량과 추돌 사고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때 제한속도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속 단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전환 후 8개월여 간 일반화도로 구간의 과속 단속 건수가 1600여 건으로 매월 200여건이 단속된 셈이다.
회사원 이모(42)씨는 “5km나 10km도 아니고 같은 연결 도로에서 20km나 제한속도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가 오히려 사고 유발 우려와 운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는 일반화도로 전환 후 설치된 것”이라며 “다만 일반화도로 제한속도는 진·출입로 공사로 인한 안전을 위해 지정된 것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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