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이나 한의원, 치과들을 찾는 환자들의 진찰료와 약국 조제비가 지난 10월 3일부터 올랐다. 진찰료는 4700원에 5200원으로 500원 올랐다. 평일 진찰료 4200원은 그대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 전일가산제’를 10월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5일제실시로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 운영비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도에는 인상분 1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 부담했다. 지난해부터 2년째 매년 500원씩 환자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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