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2018년부터 시행될 듯
연명치료 중단, 2018년부터 시행될 듯
  • 이두 기자
  • 승인 2015.1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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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항암제 투여 중단… 환자 뜻 우선, 가족이 합의해야

 

2018년 연명치료 중단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질병이 악화돼 건강을 회복하기 어렵고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명치료 중단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사와 전문가가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공호흡기와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물과 산소, 영양소는 공급하며 통증 완화 치료도 계속한다.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이 충족되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없다. 치료 중단은 환자의 뜻이 보호자나 가족보다 우선한다. 자식이나 배우자 등이 환자의 치료를 계속 요구해도 환자 본인이 거부하면 환자에 뜻에 따르게 된다. 환자가 의사 표시를 못할 경우 가족의 의견이 반영된다. 가족 전원이 합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족이 없으면 병원은 심의를 거쳐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연명치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를 만들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서 현재 민간이나 사회 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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