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죽을때까지 공중 도덕을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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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니어오늘 기자
  • 승인 2018.09.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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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서 50대 ”주차금지 안내문에 화나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
최근 인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무단으로 정차시킨 사건이 있었다. 사진은 한 아파트 주차장.

지난달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진출입로를 승용차가 막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차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참다못해 여럿이 힘을 모아 차를 들어 인도로 옮겨 자물쇠로 채워놓았다. 이 사건은 한 동안 인터넷 실검 1~2위를 다툴 정도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 차의 주인은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었다. 차주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이유를 “차량 조수석에 본드 칠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나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줄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다“며 "사과할 마음은 없지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주는 결국 사과하고 아파트를 이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차주는 당시 상황에 대해 "출근하려고 차를 타니 조수석에 본드 칠한 스티커가 붙어 있어 관계자에게 붙인 사람 나와서 스티커 떼라고 했더니 다들 모른 척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며 "이렇게 본드 칠로 범벅이 된 스티커를 붙이면 세차장 가서 떼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이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차주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28일 오후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지속되자 주민 20여 명이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관리사무소는 차주를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입주민 차량 등록을 취소했다. 한 주민은 "차주가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지 모르겠다”며 “나이만 먹는다고 이웃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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