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시험관아기 시술’ 2017년 건보 적용
‘인공수정·시험관아기 시술’ 2017년 건보 적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5.12.1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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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난임치료와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같은 시술 비용의 개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현재 1회 300만~400만원정도 부담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90만원~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난임치료를 받으면 3일간 휴가를 쓸수 있다. 매년 20여만명이 난임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이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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