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짜리 집에 부모와 10년 동거, 상속세 안낸다
10억원짜리 집에 부모와 10년 동거, 상속세 안낸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5.12.1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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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없는 자녀가 부모와 10년을 함께 산 후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안내도 된다. 단 집값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았다.
 2016년부터 동거주택 상속 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자녀의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세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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