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본인일부부담제' 활용하자
막대한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본인일부부담제' 활용하자
  • 이두 기자
  • 승인 2018.1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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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병원비 80만~523만원 넘으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서 부담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사진은 대형병원 응급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사진은 대형병원 응급실.

 

몸이 아파 병원에 오래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엄청나다. 국가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본인 일부 부담금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몇년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본인 부담을 정해 놓고 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513만 이상 병원비를 부담했으면 그 이상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된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513만원이다.

2019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본인 부담금이 81만원~580만원으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이 정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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