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ㆍ중장이상 자녀 병역 특별관리
고위공직자ㆍ중장이상 자녀 병역 특별관리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5.1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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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이상 고위공직자, 중장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자녀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병역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16년 6월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해당 직종 대상자의 자녀들이 병역의무 만료때까지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개정법을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군입영을 위해 이동중이거나 예비군훈련에 참석키 위해 개별적으로 입영하다 다쳤거나 사망시에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병역법에 학업ㆍ직장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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