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949년 59년 69년생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내년 1949년 59년 69년생 우울증 검사 받으세요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8.1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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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신건강 검사 대상자... 20세 30세도 새로 검사 대상에 포함
내년 40, 50, 60,70세가 되는 국민들은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40, 50, 60,70세가 되는 국민들은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9년 만70세, 60세, 50세 40세가 되는 사람들은 우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70세, 60세, 50세, 40세가 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만 20세와 30세로 새로 포함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2019년부터 확대한다.
또한,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생활습관평가란 “40․50․60․70세 대상”으로 5종(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에 대한 설문 및 상담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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