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6일이상 입원땐 본인부담 늘어난다
병원 16일이상 입원땐 본인부담 늘어난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5.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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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5~10% 증가…건강보험료 내년 900여원 인상
16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2016년 7월부터 병원에 16일이상 입원하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까지는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금은 20%였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25%로 늘어난다. 31일이상 입원하면 입원비의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중환자실 입원이거나,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다.
 내년엔 건강보험료가 0.9% 오른다. 직장인은 평균 851원 올라 9만5387원, 지역은 756원 올라 8만4723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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