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이상 버스기사 자격검사 받아야
내년부터 65세이상 버스기사 자격검사 받아야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5.12.1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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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65세이상 되는 버스기사는 자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운전자가 해당된다. 검사대상 운전자는 6000여명이다. 65세~69세는 3년에 한번, 70세 이상은 매년 받게 된다. 검사는 전국 15개 운전적성검사장에서 진행된다.
 자격검사는 시야범위를 알아보는 시야각 검사를 비롯해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검사등 7가지다. 앞에 위험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나 목적지에 맞게 안내된 표지판을 찾는 식이다.
 7가지 중 2가지 항목에서 5등급 판정을 받으면 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 부적합판정 2주일이 지나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적합판정후에도 계속 운전하면 과태료(50만원)를 물게 된다. 운수업체에도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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