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시 세금 'No'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시 세금 'No'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5.12.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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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산 투자 유도 바람직… 올해까진 6~40% 부담

 2016년부터 만55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겨도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 올해까지는 퇴직금 액수에 따라 6.6~41.8%의 세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2억원의 퇴직금을 받으면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으나 새로운 정부안에 따르면 하나도 내지 않게 된다.
 정부는 그 동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매겨왔다. 그러나 오히려 퇴직자들의 자금 이용 방법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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