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2월부터 건강보험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2월부터 건강보험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9.02.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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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평균 5~14만원에 절반 이하인 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복부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전문의 판단으로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일 경우 추가 검사때도 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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