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민등록번호가 2018년부터 바꿀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한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개인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이 변경을 허용하면 악용소지는 없어질 것이라며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유출과 오남용으로 개인의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료로 거래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끊ㅇ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상이나 신체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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