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집 있지만 귀농주택 사더라도 양도세 안낸다
도시 집 있지만 귀농주택 사더라도 양도세 안낸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5.12.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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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집이 있지만 귀농주택을 사더라도 양도세를 안내도 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곳에 귀농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내야했다. 현 소득세법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지기준이거나 5년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구입할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귀농주택의 양도세 항목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지역에 상관없이 귀농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안내게 된다. 단 귀농주택을 구입한 후 도시에 있는 주택을 5년안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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