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달 5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성범죄로 수감 중인 50대 남성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징역 2년형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출소 두달전인 내년 1월부터 3년간 정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국내서는 2013년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이후 16명이 형을 선고받았다. 화학적 거세는 법원 판결이 아닌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현재 6명이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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