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우울증‧정신분열증도 실손보험 보장
1월부터 우울증‧정신분열증도 실손보험 보장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5.12.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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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신규가입자만…기존가입자는 개정약관 살펴보고 결정 바람직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조현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공황장애같은 정신질환 치료비도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하면 새로운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가입자가 퇴원시 병원 약값를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입원한지 1년이 넘어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보험 개정안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혜택은 원칙적으로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원할 경우 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개정 약관에는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6만원정도의 관리료가 보장되지 않는 등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기존가입자는 개정 약관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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