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점포 권리금 크게 떨어져… 창업때 신경써야
수도권 점포 권리금 크게 떨어져… 창업때 신경써야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6.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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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점포의 권리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가는 자본에 비해 이익이 크게 나지 않고 힘만 들기 때문이다. 창업전문가들은 무조건 아이템만 갖고 창업하기 보다 수익성이 검증된 상점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조언한다.
  상가정보업체인 점포라인은 수도권상가 1만여곳의 권리금을 조사했다. 평균권리금은 9166만원으로 2014년보다 2888만원이 줄었다.
  권리금이 가장 크게 떨어진 업종은 떡볶이와 튀김전문점이다. 이 업종의 권리금은 1억3000만원에서 6272만원으로 절반이 떨어졌다. 떡볶이점과 튀김전문점은 창업때 비교적 큰 돈이 들지않아 소규모 창업자의 관심이 높고 실제로 창업하는 업종의 하나다. 의류판매점과 패스트후드점도 권리금이 많이 내렸다. 키즈카페와 이색카페, 당구장은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권리금이란 상가 매매를 할 때 매입자가 판매자에게 영업상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돈이다. 상법상으로 영업권이라고 한다. 이전 주인이 상품 판매를 위해 들인 시설비와 브랜드 가치, 단골 고객, 영업능력 등을 인정해주는 무형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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