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도 친해집시다”… 웰다잉법 2018년부터
“죽음과도 친해집시다”… 웰다잉법 2018년부터
  • 이두 기자
  • 승인 2016.0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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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본인 밝히거나 가족2인이상 동의해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5070세대에게 죽음은 그다지 낯설지 않다. 부모나 친척, 친구, 지인들과의 이별을 통해 이미 셀수없을 만큼 죽음을 접했다. 부모나 친척, 친구 등이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광경도 접했다. 문병과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조차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해보고 자신의 죽음도 머릿속에 그려보게 된다. 병실에 누워있는 추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 자살할 거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중장년도 있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웰빙이란 용어와 함께 잘 죽자는 웰다잉이란 용어도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죽음학이라는 학문도 뜨고 있다.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중단법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병이 든 환자의 생명을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려울 경우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던 ‘호스피스 의료완화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명의료 중단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중단을 말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치료는 계속된다. 각종 영양분과 물을 공급하고 산소 공급,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를 중단해선 안된다.
  연명의료 중단 조건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수개월내 사망할 것이란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본인은 미리 연명의료계획서에 의료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을 경우 환자 가종 2명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본인 의사나 가족의 의견이 없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 정부는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 운영한다. 
 지난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환자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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