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가능… 이용료 사용 시간만큼만
장례식장에 외부음식 반입 가능… 이용료 사용 시간만큼만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6.0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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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에 변질가능성이 적은 과일과 음료, 주류는 외부에서도 가져올 수 있게됐다. 변질 가능성이 있는 밥과 국, 전류, 반찬류는 장례식장과 협의해 반입할 수 있다. 장례식장 이용비도 계약당시 액수를 모두 지불하지 않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서울 29개 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음식물 외부 반입을 금지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조항은 장례식장측이 음식물의 사용을 강제하고, 이용자의 음식물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장 이용비는 계약 해지시 계약당시 정한 액수를 모두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라며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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