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은 물론 출입구 인근 10미터까지는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금연 조치를 4월부터 취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금연구역은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다. 버스정류장 인근이 금연구역이 됨은 물론 이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구 인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과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벽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는 금연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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