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지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딸의 소송이 패했다. 법원은 딸이 미국인이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보상권리가 소멸된다고 되어있다.
차씨의 딸은 2014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 아버지가 순직 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인만큼 자신도 유족이기에 지원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보훈처는 차씨가 한국인이 아니어서 등록을 거부했으며 차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79년 차실장이 10.26 사태로 숨질 당시 딸은 10살 남짓이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차지철 실장은 1974년 경호실장에 임명된 이후 2인자 행세를 하며 과도한 권력을 휘둘려 10.26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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