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시대…“밴드·카톡에 남의 작품 사용하면 낭패”
저작권 시대…“밴드·카톡에 남의 작품 사용하면 낭패”
  • 이두 기자
  • 승인 2016.0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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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요구하는 카파라치‧쓰파라치 극성 …유료 글자체 함부로 쓰면 물어내야돼

 

저작권 시대다. 밴드나 카톡, 블로그 등에 남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얼마전 중장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밴드와 카톡에는 남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퍼오지 말자는 긴급공지사항이 퍼졌다. 저작권 침해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되어 서울 중앙지검에서 전밴드를 조사하고 있다니 조심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 음악 이미지 등 게시물 게재시 배경음악은 허용된 거 외에는 다운받아서 올리지 말라는 당부의 글도 있다.
  저작권 시대다. 예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던 노래나 그림, 작품, 사진 등을 이제 함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잘못 사용하면 당사자와 합의하고도 상당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
  서울의 한 기업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사용했다. 얼마전 이 업체는 자신의 작품을 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30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화 속 주인공인 본인 작품을 마음대로 썼다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다. 업체는 어쩔 수 없이 1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신종 직업으로 카파라치와 쓰파라치도 생겨났다고 했다. 작가와 미리 협의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으고 작가에게 알린 뒤 보상금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작권은 1908년 일본으로부터 도입됐다. 광복후 1957년 저작권법이 마련됐으나 대부분 일본법을 차용한 것이었다. 1983년 미국과 통상협정으로 저작권법은 본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 경제가 날로 커지자 강력한 통상법을 요구했고 저작권을 지킬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저작권이란 용어와 중요성이 실생활에 반영된 것이다. 수년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여러나라와 FTA 체결로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지나친 저작권 권리 주장으로 문화예술의 창작 의욕을 꺾는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물에 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올해초 저작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주선씨는 “남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확인해보고 승낙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못지않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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