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일정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현재 1년 최대 506만원을 넘게 냈으면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만약 요양병원에 입원해 병원비로 한달 60만원씩 부담했으면 연720만원이다. 따라서 최소 214만원을 환급받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더 많이 돌려받는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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