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
요양원·요양병원 어떻게 다른가?
  • 이두 기자
  • 승인 2016.0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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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1~3등급 받아야… 요양병원은 어르신 병원으로 건보 적용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은 일반 등급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최철곤(57)씨는 거동이 힘든 부모를 24시간 돌본다. 직장도 접은채 3년넘게 간병을 하고 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악화돼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 힘든 상태이다. 최씨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다. 어디로 모시는 것이 낫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 궁금하다.
  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돌봄시설이다. 아프지는 않지만 거동이 쉽지않은 노인들을 돌봐주는 곳이다. 의사, 간호사가 없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사가 있다.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스스로 몸을 못가눈 상태여서 요양 1, 2등급을 받으면 바로 이용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3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의료진이 요양원을 방문해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이용료는 평균적으로 월50~60만원선이다. 기저귀나 패드같은 개인 소모품과 각자 복용하는 약값은 별도다. 여러 사람이 모여 생활하기에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식사 시간은 물론 함께 모여 놀이나 퀴즈 풀기, 그림그리기 등 치매 및 건강 지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목욕도 정기적으로 한다. 이용자의 상태와 성별에 따라 숙소가 정해진다. 요양원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집에서 있는 것보다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다.
  요양병원은 말그대로 병원이다. 요양등급이 필요없다. 아프다(병명이 있어야 함)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특별한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병실이 나면 바로 입원 가능하다. 유명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하려면 상당기간 기다려야 한다. 일반병원과 다른 점은 요양병원이기에 나이든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의료 시설과 각종 기구가 나이든 중환자들과 거동이 힘든 환자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 따라서 일반 환자들이 입원하기엔 매우 불편하고 있기가 힘들다.
  요양병원에는 24시간 간병인이 상주한다. 간병인 한 명이 4~6명의 환자를 돌본다. 병원비는 대략 월60여만원, 간병비는 월70만~100만원이다. 기저귀와 휴지 등 환자에 필요한 비품대까지 계산하면 한달에 대략 150만원 정도 예상해야 한다. 암같은 중증환자는 병원비가 3분의 1이상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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