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보훈 당국 "국립묘지법 5조 근거로 합장안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남편을 둔 부인이 재혼했다면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국가에 유공을 세운 유공자가 특정 자격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그 배우자도 유공자가 안장된 후에는 함께 합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안장 대상자 규정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5 대 4로 이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6.25때 참전했다 사망한 A씨의 자녀는 모친인 B씨 부친사망 당시 배우자였다는 사실을 들어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재혼하면 안장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합장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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