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22일부터 빨간불일때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
  • 이경현 기자
  • 승인 2023.01.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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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제 도입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우회전을 알리는 초록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도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켜질때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빨간불인 경우 비보호 우회전은 할수없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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