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이미 물밑에서 뜨겁다
전국 조합장 선거 이미 물밑에서 뜨겁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8.12.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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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농협 축협 수협 조합장 뽑아...고소고발전 등 치열

 

선관위 마스코트가 인천 계양농협 앞에서 조합장 공정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한 농협의 지점장이었던 김구철(가명.60)씨는 지난 11월 30일 퇴직했다. 그는 내년 3월 치러지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2019년 3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농협과 축협 수협 조합장을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이미 조합장 선거는 출마자들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한 지역은 출마 예정자들끼리 고소 고발전으로 치열하다. 한 후보가 강력한 후보자를 상대로 농협에 재직 당시 공금을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거를 위한 비용으로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인신 공격까지 나섰다. 인천의 또 다른 지역의 후보자는 상대 후보가 평소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음을 서운해한 나머지 출마를 서두르며 반드시 상대를 꺾겠다고 벼르고 있다.

각 지역의 조합장들은 연봉만 1억5000여만원이 넘고 많은 판공비 수백명의 인사권이 있으며 지역의 유지로 활동할 수 있어 갈수록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 과정이 알게모르게 치열해질 조짐이 보이자 선관위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며 공정 선거를 치를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5일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계양농협 본점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천 선관위는 이날 농협을 방문한 조합원과 시민에게 조합장선거일 및 투표시간, 기부행위 제한 및 포상금 제도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이어 계양농협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주요행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조합관계자와 조합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최고 3억원)도 지급된다며 앞으로도 구·군선거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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