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 주의력 필요한 인지능력 자가능력 진단도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5년이었다. 75세 이상은 또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된다. 혈중알콜농도 단속 기준이 지난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벌칙도 예전 음주 3회 이상 적발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었으나 올해부터 음주 2회 이상이면 벌칙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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