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억원 이상 증가도…강남과 마포 용산 급증세
올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4월에 확정되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재 14억원이나 4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이럴 경우 세금만 무려 1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지면적 60여 ㎡인 강남구 삼성동의 또 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이 오른다. 상속할 경우 9억원, 증여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확정되기 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부유촌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에서 공시 가격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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