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가 단독 다가구 주택 상속 증여세 크게 늘어
올해 고가 단독 다가구 주택 상속 증여세 크게 늘어
  • 성백형 기자
  • 승인 2019.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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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억원 이상 증가도…강남과 마포 용산 급증세

 

서울의 다가구 주택가.
서울의 다가구 주택가.

 

올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크게 늘어난다. 4월에 확정되는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재 14억원이나 4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이럴 경우 세금만 무려 10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지면적 60인 강남구 삼성동의 또 다른 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이 오른다. 상속할 경우 9억원, 증여할 경우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이 확정되기 전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 등 부유촌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에서 공시 가격 증가 폭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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