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려는 자녀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싶은데...
독립하려는 자녀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싶은데...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9.01.1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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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대 저금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시행
만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청년 대상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연남동 주택단지.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 연남동 주택단지.

 자녀가 독립하려고 월세집이라도 구하려면 적지않은 목돈이 들어간다. 당사자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만들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둘 다 대출이 된다.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이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는 청년이 청년전용 보증부 대출을 할 경우(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97867월 /24개월 = 약 4100원)  61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시말해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내면 된다.
대출 조건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이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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