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산립 조합장은 내가”... 갈라서는 중장년들
“농협 수협 산립 조합장은 내가”... 갈라서는 중장년들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1.3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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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1300명 선출 앞두고 이미 물밑 운동 한창
출마 후보 간 물어뜯기에 지역 선후배 동창도 없어

 

조합장 공명선거를 알리는 문구.
3월 13일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알리는 문구.

 

오는 313일 전국에서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1300여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일반인들은 유권자가 아니기에 큰 관심이 없을지 모르나 이미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원만이 선거권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봉이 억대가 넘고 수백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지역 유지로서 행세한다. 조합장은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이 때문에 조합장을 하려는 출마예정자들의 사전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고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2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 후 28일부터 312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전에 들어간다.

곳곳서 불법 선거조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 선거 사전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24일 검찰 고발했다. 인천 지역의 첫 고발 사례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피고발인 A씨는 현직 조합장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67(전체 선거인의 92.5%에 해당)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 전 담양의 한 농협 조합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10월부터 2018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경조사비 18150만원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포항시 한 농협에는 지난해 11() 지점장협의회 모임이라는 명의로 조합원 상당수에게 유인물이 배포됐다. 다른 농협과 경영 상태를 비교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의 실적이 좋지않았음을 내세웠다

충청도의 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선후배가 출마한다며 이름까지 나돌고 있다. 60대 초중반인 이들은 상대방이 되면 안된다고 서로를 헐뜯으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의 후배들도 편을 갈라 상대 진영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선후배가 출마 의사를 밝히며 상대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지역 단위농협 임직원을 지낸 이들은 선거 출마전까지는 사이좋게 지냈다.

출마예정자 대부분 지역 직장 학교 선후배
농협 수협 산림 조합장 선거는 각 지역별로 이뤄지는 지역 선거다. 그러다 보니 학교나 지역 선후배 아니면 같은 직장 동료와 임직원 사이가 대부분이다. 현직은 3선이 아니면 출마할 수 있으며 가장 유리하다. 무엇보다 현직에 있고 조합원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조합원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예를들어 특정 조합원의 쌀이나 생산물을 사주는 식으로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나간다. 조합장 외에 각 지점의 지점장, 이사 등 간부들이 출마하지만 현직에 비해서는 불리하다. 그러기에 조합장 선거는 3선으로 현직에 나오지 못하는 조합일수록 치열하다. 조합 선거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조합원들의 규모가 대부분 1000명 남짓으로 친분도 있다. 조합원이 수백명에 1000명 남짓이기에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오랫동안 조합에서 활동했거나 근무했으면 상당수 조합원들과 친분을 쌓기 마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2015년전까지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돈선거 · 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당선자들이 위법으로 구속되거나 당선이 취소되기도 했다. 2015311일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 전국 1326개 조합(농협 1,115, 수협 82, 산림조합 129)의 조합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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